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2022. 10. 20 정관제정
정 관
사단 법인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본 법인은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영문 명칭은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약칭 ASPS)로 한다.
제2조 (목적)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 혁명을 통해 민족중흥의 위업을 달성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토대 위에 대한민국의 제2민족중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박정희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자조와 협동으로 미래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정신
2. 공익을 우선하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
3. 애국 애족과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천하는 정신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업을 행한다.
① 박정희정신의 계승을 위한 강연회, 강좌,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 학 술행사 개최
② 박정희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③ ‘박정희와 청년 동행 프로그램’ 통한 청년에 대한 박정희정신 계승 사업
④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한국경제발전모델 세계화 추진
⑤ 서적발간, 유튜브 운영 등 박정희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사업
⑥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법인의 회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고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 탈퇴) 회원은 자유 의지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② 정관 제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③ 회비 부담금 납부 의무
④ 품위 유지의 의무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 법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행위를 한 때
③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포상)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1인
② 상임대표 1인
③ 공동대표 10인 이내
④ 상임이사 1인
⑤ 이사 50인 이내
⑥ 상임본부장 20인 이내
⑦ 지역본부장 17인
⑧ 감사 2인
⑨ 사무총장 1인
⑩ 각 국가별 해외본부장 1인
⑪ 본 법인에는 민법상의 등기이사 5인 이내를 두되 전항의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법률적인 역할과 정관이 정하는바 외에는 5항의 이사
와 동일한 권리을 가진다.
제12조 (선임) ①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이
사, 이사, 상임본부장, 지역본부장은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상임대표는 상임이사를 겸하고,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각 국가별 해외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실행을 총괄하며, 이사장 궐위 시에는 지체 없
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실행을 보좌하며, 상임대표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상
임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본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처
리한다.
⑥ 직능별 상임본부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법인의 실무를 담당한다.
⑦ 지역본부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지역의 실무를 담당한다.
⑧ 시무총장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보좌하여 법인의 사무를 담당한다.
⑨ 각 국가별 해외본부장은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법인의 실무를 총괄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운영 및 재산상황 감사
② 사무처의 업무진행 상황 감사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
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
⑤ 정관에서 정한 직무에 따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
③ 법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④ 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 (고문) ① 고문은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에 임한다.
② 고문은 각계의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추천하여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17조 (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운영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각계의 저명인사를 이사회 결의로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며
그중 1인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조직 및 기 구
<제1절 총회>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승인
② 사업계획의 승인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정관 변경 및 법인의 해산
⑤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요구할 때 이사장은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소집공고) 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개최 7일 전에 의안, 일
시,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총회 개최 7일 전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SNS문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절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
③ 예산 및 결산의 의결
④ 사무총장의 인준
⑤ 법인의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⑥ 법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⑦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이 법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결정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과 8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6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7조 (의결) ① 일반사항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상임본부>
제28조 (조직)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임본부를 둘 수 있다
1. 기획조정본부
2. 조직본부
3. 교육본부
4. 홍보본부
5. 청년본부
6. 여성본부
7. 장애인본부
8. 시니어본부
9. 미디어본부
10. 대외협력본부
11. 다문화본부
12. 문화예술본부
13. 봉사단
② 각 상임본부는 법인의 이사와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이사장이 선임하
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인준하며 부본부장은 상임대표가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인
준한다.
③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수 목적의 상임특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상임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건전 그룹) ① 법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산
회(산악회) 등 건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지방조직 및 해외조직>
제30조 (시·도 지역본부) ① 특별시와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본부를 둘 수 있으며
기초 시·군·구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을 준용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④ 시·도 지역본부 구성에 관한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해외 지역본부) ① 각 국가별 단위로 해외 지역본부를 둘 수 있으며 그 국
가의 행정구역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을 준용한다.
③ 해외본부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④ 해외본부 구성에 관한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절 사무처>
제32조 (설치) 법인의 사업 및 업무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①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관장한다.
② 본 법인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부서장
과 직원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33조 (사무 관장) 사무처의 관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산 결산 및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②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③ 회원의 관리
④ 각종회의 때 의안의 작성
⑤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업무
⑥ 기타 본 법인과 관련된 업무
제34조 (의사록) ① 사무처장은 총회와 이사회가 개최될 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결내용에 관한 기록을 명확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그 회가 선임한 서명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
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독지가의 기부 등으로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2. 설립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
제36조 (재원)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③ 기본재산의 과실
④ 기타 수입
제37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
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8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40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회
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일반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 (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2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
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임원,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대여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장 보 칙
제45조 (정관의 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
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
상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을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8조 (규칙 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준용 규정)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조직기구 및 상근직원 정수표) 제4장에 의한 법인의 조직기구 및 상근직원
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②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설립 개정 등기일부터 시행한다.